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으로 작품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 원), 공제율은 30%로 적용
2. 공제대상자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
3. 공제대상 작품 범위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이 표기된 간행물)
- 종이책, 전자책, 외국 발행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포함
4. 공제율
- 신용카드(15%)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30%)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40%)
- 도서·공연 사용분(30%) <신설>
5. 공제금액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공연 사용분
공제액 = [①의 사용액-총급여액의 25%]×15%(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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