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범위 작품을 아래 2번의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대상 범위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이 표기된 간행물)
  • 종이책, 전자책, 외국 발행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포함

2. 소득공제 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 퀵계좌결제(계좌이체) (2018년 9월 28일 오전 11시 이후 결제 건에 한함)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2018년 10월 30일 오후 3시 이후 결제 건에 한함)
  • 페이코, 삼성페이 (2019년 5월 22일 오후 5시 이후 결제 건에 한함)
  • 휴대폰 소액결제 (2019년 6월 3일 오후 6시 이후 결제 건에 한함)
  • 토스페이 (2023년 11월 1일 추가)

3. 소득공제 비대상 결제수단

  •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에 충전되는 금액은 국고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이 어렵습니다.

* 2022년 1월 19일부터 PAYNOW 결제수단이 지원 종료되어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범위에 대한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 범위 확인하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