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결제수단 / 대상범위 조건에 충족될 경우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일부 작품 구매에 따라 자동 적용 대상에 제외될 경우 직접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 적용 확인 방법]
[마이리디 > 결제내역]페이지에서 결제일시(작품명) 클릭/터치 후 결제 내역 상세정보 페이지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된 경우입니다.
[직접 공제 신청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수단 / 대상범위 조건이나, [마이리디 > 결제내역] 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불가'라고 표기될 경우에 해당 합니다.
- 매년 근로자 소득공제 관련 연말정산 증빙 자료를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리디 거래명세서 및 결제사별 영수증(매출전표)을 인쇄하여 제출해 주세요.
- 공제 신청 내역은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리디캐시 충전 결제나 리디포인트 및 리디캐시로 작품을 소장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상세 조회 시 종류 란에 '도서공연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도서공연비 등 거래'로 표기) 비문화비 재화의 경우 '일반거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