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25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 공제대상 작품 범위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이 표기된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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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공제율 등 상세한 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및 제도 문의처(1688-07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